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22일,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1월 7일 민중총궐기 촛불이 경찰차 50대를 파손한 뉴스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민중총궐기 1차 궐기 때 113명의 경찰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파손되었다고 했을 뿐”이라며, 언론이 자신을 인민재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 13일, 20일 TV조선 출연 때 그게 사실이라면 왜 언급을 하지 않았겠나.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짜뉴스라고 한 MBN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와 징계요청을 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서석구 대통령 변호인이 직접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촛불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지난5일 헌법재판서 제 2차 변론기일 발언 이 후 <언론이 감춘 촛불 난동>이란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으며,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의 경찰버스가 부서진 게 지난 1월 7일 집회 때 일로, MBN에서 보도했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었다”고 전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밝히면서도,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서 변호사에 돌렸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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