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잇단 ‘승소’ MBC “회사 위해 목적 비방엔 철저히 대응할 것”

언론노조MBC본부 등 겨냥 “정당한 비판은 수용할 준비 돼 있지만...” 원칙대응 천명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은 언론노조MBC본부 등이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최근 잇단 승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나 위해를 위한 비방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MBC는 먼저, MBC본부 조능희 본부장 등이 제기한 ‘PD수첩 광우병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손배청구건에 대법원이 14일 회사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 보도에 대해 정정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법적 의무”라며 소를 제기한 MBC본부 측을 향해 “마치 회사가 허위 내용으로 사과보도를 한 것처럼 왜곡하고 5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 것은 문화방송의 정당한 행위까지 부정하고 보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11년 9월 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 광우병 편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한 바 있다. 주요 일간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사과했다.

그러나 광우병편 제작진은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를 허위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허위 내용으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며 정정 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 이사회가 사내 직종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MBC본부가 제기한 이사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한 것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MBC는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방송의 조치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MBC는 작년 10월 뉴스데스크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비위생급식?’ 보도와 관련해 미디어오늘의 일방적 보도행태로 공정성 및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MBC는 취재 대상이 됐던 어린이집 원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MBC는 미디어오늘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으로 MBC를 매도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한 뒤,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디어오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순수한 공익보도에 대해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와 문화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비난거리를 찾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최근 잇단 승소 사건을 열거한 MBC는 “최근 선고된 위 판결들은 회사의 행위가 정당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문화방송은 정당한 비판은 언제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회사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비방과 비난에 대해서는 직장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보도자료 전문-

문화방송, ‘PD수첩 광우병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손배청구소 등 잇단 승소
- ‘법원, 회사의 정당한 보도‧경영행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제동’



문화방송의 보도와 경영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 선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PD수첩 광우병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손배청구사건에서 회사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7/14)했습니다. 또 서울고법은 직종규정을 없앤 회사의 이사회 의결이 정당했음을 확인(7/12)하였고, 미디어오늘이 오보라며 맹비난한 문화방송의 어린이집 관련 공익보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정정보도를 구한 원고(어린이집 원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승소 판결(7/13)하였습니다.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손배청구건 문화방송 승소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7월 14일 조능희 등 광우병보도 당시 PD수첩 제작진 4인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여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2011년 9월 PD수첩 광우병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의 대법원 선고(원고 농림식품수산부, 원심 일부 확정 및 일부 파기환송) 이후 뉴스데스크와 사고(社告)를 통해 대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부분을 적시하고,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는 취지의 사과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조능희 등은 ‘대법원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사과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문화방송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국민 사과보도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요지를 언급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조능희 등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의 대법원 선고 이후 이루어진 회사의 사과보도는 진실한 보도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 보도에 대해 정정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법적 의무입니다. 더구나 그 보도로 인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면 여론 형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사로서 자발적으로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회사가 허위 내용으로 사과보도를 한 것처럼 왜곡하고 5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 것은 문화방송의 정당한 행위까지 부정하고 보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직종규정 없앤 회사 이사회 의결 정당성 재차 확인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성낙송)는 7월 12일 업무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 문화방송 이사회가 직종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2015. 10. 8)한 데 대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1노조)가 제기한 이사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2심)에서 회사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지난 2016년 1월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1심), 2016년 5월 이사회의결 무효확인 본안소송(1심)에서 회사의 직종 관련 규정 삭제 이사회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1노조는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한 회사의 조치를 ‘위법 경영’, ‘폭거’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비난하고, 마치 기자, PD 직무가 없어진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방송의 조치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익보도조차 일방적 비난만 일삼는 미디어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은 7월 13일 뉴스데스크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비위생급식?’ 보도(2015.10.6.자)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도 문화방송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위 사건 보도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현실을 알리고 가정 어린이집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던 소규모 어린이집을 취재하면서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다하였고, 반론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취재 대상이 된 어린이집 원장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보도에서 어린이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의 전체적 취지가 ‘가정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하였는데, 실제로 점검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는 사실만을 방송한 것이므로 문화방송의 보도에는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은 판결이 선고되기 보름가량 전에,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아 문화방송의 보도가 ‘오보’라 단정 짓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근거 없이 비난을 하면서 “어린이집 폐업시킨 MBC 집단 장염 보도는 오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문화방송에 어떠한 사실 확인 취재도 거치지 않은 채 “MBC 보도로 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고 매도하며, “언론중재위원회가 MBC에 정정보도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적시하여 문화방송 보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문화방송은 이와 같은 미디어오늘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순수한 공익보도에 대해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와 문화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비난거리를 찾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회사 비방 중단하고 경쟁력 제고 고민해야

1노조와 일부 조합원, ‘언론노조의 기관지’ 미디어오늘 등은 회사의 정당한 보도‧경영행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아 왔습니다. 최근 선고된 위 판결들은 회사의 행위가 정당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정당한 비판은 언제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회사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비방과 비난에 대해서는 직장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2016. 7. 14
㈜문화방송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