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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덩어리 우려 ‘상시청문회법’ 지상파 보도 보니...

KBS <뉴스9> 미국 사례와 비교하며 청문회법 우려 가장 잘 짚어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지상파3사는 이 법안이 통과된 19일 이후 관련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상시청문회법은 청문회 개최 결정 주최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바뀐 것이 핵심으로, 중요안건이 아니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어떤 현안이든 마음만 먹으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미국 등 의회 선진국이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의 청문회 문화가 정치공방, 망신주기 식으로 흘러온 것에 비춰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의회 독재 가능성을 농후하다며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 국회법의 위험성을 지적한 조선일보는 25일 관련 사설에서 “이 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정치적 반대자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망신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상시 청문회는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런 나라들 청문회는 상임위 활동이나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듣는 자리로 활용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대로 시행되면 몇 날 며칠씩 수백명을 불러내 윽박지르는 국정조사의 확대판이 될 소지가 크다. 무차별적으로 호통치는 일이 365일 벌어진다면 국정은 멈추고 기업인들이 해외를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상파 3사는 24일 일제히 메인뉴스에서 관련 리포트를 통해 상시 청문회법 논란을 보도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 관련 보도를 내오고 있는 3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의 우려와 부정적 측면을 가장 잘 짚고 전달한 것은 KBS로 보인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안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민생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셈이다.

KBS <뉴스9>은 지난 19일 법안이 통과된 후 <‘365일 청문회법’ 통과 후폭풍…與 반발·野 환영>제목의 리포트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 및 야당의 입장을 전했다. 20일에는 <[앵커&리포트] “의결만 하면 언제든 청문회”…거부권 ‘촉각’>을 통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과 야당과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2일 <‘상시 청문회법’ 여야 이견…갈등 고조> 리포트에서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을 각각 전달했고,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23일 <‘상시청문회법’ 정부 이송…청와대 고심>리포트를 통해서 “정부는 잠정 검토 결과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문회는 행정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자료제출과 증인, 참고인 출석 등 청문회 준비에 따른 부담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데다, 상임위별 소관 현안에 대해 모두 청문회가 가능해져 사실상 국정 전반에 대해 1년 내내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셈이라는 것”이라고 정부 측의 입장을 자세히 전달했다.

KBS는 같은 날 <‘상시청문회법’ 찬반 쟁점은?>제목의 기사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짚었다. 리포트는 먼저 여야의 이견 차 및 본회의 통과 절차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 의회의 청문회 운영 사례를 전했다.



KBS는 특히 “그러나 우리 국회가 '청문회'라는 명칭만 안 쓸 뿐, 상임위 차원의 입법 공청회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정부 부처의 보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선진 의회가 하는 활동을 이미 대부분 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상시 청문회를 하려면, 기능이 중복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개정 국회법으로 과잉 입법 측면을 짚었다.

또한, “우리 청문회의 관행도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급하게 요구한다거나 많은 증인을 한꺼번에 불러 놓은 뒤 증인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등의 나쁜 관행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여야,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전달한 뒤 이 법으로 인해 긍정적 효과를 보기 위해선 여론의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기존 관행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KBS는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이와 함께 시청자들이 법안의 문제점도 알 수 있도록 리포트를 구성했다.

한편, SBS <8시뉴스>는 20일 <'상시 청문회법' 논란…거부권 행사 가능성은?>란 리포트로 정부와 여야 입장을 전했고, 23일 <상시청문회법 거부하고 싶은데…靑 고심하는 이유>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에 반한다는 여론의 역풍이 부담”이라며 “국회 재의 과정에서 비박계 이탈표가 나와 법이 재확정돼버리면 청와대의 부담은 배가된다”고 분석, 보도했다.

24일 <'상시 청문회법' 위헌 여부 검토…논란 확전>에서 정부가 법리 검토에 들어간 사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을 전했고, <"행정기능 와해 위험성" vs "행정부 감시">란 리포트를 통해 청문회 개최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를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일 <'상시 청문회법' 논란, "행정부 마비" vs "감시기능 강화"> 21일 <'상시 청문회법' 두고 여야 기싸움> 리포트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와 갈등을 전했다. 22일 <상시청문회 논란 지속 "재개정 추진"vs"협치 뒤엎기">에서도 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야 상반된 입장 차이를 전달했다.

23일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상시 청문회법' 정부 이송, 거부권 놓고 갑론을박>를 통해 다시 다뤘다. 상시청문회법 관련 보도에서 KBS, SBS와 다른 특징은 새누리당이 법안의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여론 비판을 반영한듯 독립된 리포트로 이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같은 날 뉴스데스크는 <새누리당 이제와서 '상시 청문회법' 뒷북 반대, 왜?>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찬성표를 던진 한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 요건이 완화된다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투표했다"고 털어놨다. 야당도 새누리당의 이런 혼란을 법안 가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면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함께 동참하는 바람에 (가결되는) 좋은 결과가 왔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20일 발언을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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