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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냥질 중단하라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지원과 직권 감사해야

2016년 3월7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경기도 파주 소재 ‘광일학원’에 대해 이사 ‘전원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을 예고했다. 이후 청문회를 거쳐 광일학원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것이다.

광일학원은 이미 2012년 2월에도 이번 이사승인취소 사유와 유사하게 ‘개방이사 선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원승인을 취소,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광일학원은 2년여 경기교육청과 행정소송을 벌여 2014년 3월 ‘이사전원 승인취소’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을 받아 교육청 처분이 취소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사장인 박기홍의 임원승인을 2년여간 거부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또다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강행하며 사학장악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지원과의 권한남용과 갑 질을 알고 있는가?

학교지원과는 2014년 4월 17일 이사회 관련, 김영필 이사가 참석하지 않아 ‘회의록 허위작성, 이사회공지 부실, 의결정족수 미달 등 이사회 운영부실’을 이유로 임원승인 취소통지를 했다.
경기교육청은 자신들이 지적한 공문내용에 대해 광일학원의 설명과 자료제시 등 항변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청 주장만으로 일사천리 강행하니 명백한 교육청의 횡포요 사학 죽이기 전형이다.

광일학원은 사전 소집통지문과 이사모두에게 보낸 등기우편영수증까지 보관중이며, 이사회 회의장면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져 있다. 자료에는 경기교육청이 불참했다는 회의록 허위작성의 주인공, 김영필 이사가 참석해 발언하고 서명 날인한 기록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학교지원과는 학교법인의 운명을 바꾸는 임원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이라는 중대사안을 ‘민원인의 진술’에만 의존, 당시 참석자와 법인 업무 담당자, 증거자료의 정확한 조사 없이 일방적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

광일학원은 상기 대법원 판결로 정이사 지위가 회복되었는데도 교육청의 횡포로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번에는 임원 취소처분이라는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의 갑 질에 억울해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며, 학교를 빼앗겠다는 강도들이 교육청, 변호사 ...?

전국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육청과 시의회 저질 정치집단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에 막대한 소송비를 들여 대응하나 시간이 길어지면 좌파시민단체들이 개입해 합동작전으로 학교 사냥을 시작한다. 좌파교육감과 좌파시민단체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이들은 학생들의 교육권은 안중에 없고 오직 교육청 힘을 빌어 학교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

경기교육청 학교지원과는 이런 구태스런 행정장난 중단하고 4월 17일 광일학원 이사회 개최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기 바란다.
세간에 광일학원 사냥의 배후에 김한길 의원의 동생 김누리 중앙대교수와 김동기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김 교수는 과거 광일학원 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으며, 김동기 변호사는 국민의 당 공관위원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이들이 신성한 학교를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교육청의 힘을 빌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공학연은 경기교육청과 함께 ‘학교사냥’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 고발해 이들의 죄상을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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