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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업무방해 무죄 법원 판결에 유감”

“향후 검찰 상고,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 기대”

2012 MBC 170일 파업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MBC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MBC는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MBC는 “문화방송은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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