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MBC 박상후 전국부장이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의 문제를 사내게시판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 부장은 먼저 전 민혁당 산하 RO 교육선전국장을 지낸 이광백씨(국민통일방송 대표)가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이정희 전 대표에게 쓴 글을 소개했다.
이광백 대표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후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김정일 독재의 편에서 빠져나와 2천3백만 북한 인민과 8천만 민족의 편에 서기 바란다”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류의 진보를 위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는 진보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기원을 담은 글을 데일리안에 기고했다.
박 부장은 이광백 대표의 글 전문을 소개한 뒤 “MBC 언론노조는 전 RO 교육선전국장의 글에서 느끼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는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언론노조)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언론노조 강령과 규약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통진당과의 연대관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가 이런 민주노총 및 통진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강령에 연대관계임을 못 박고 있는 이상 언론노조 역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 노조활동은 국민의 감시대상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이와 함께 “언론노조에 구 소비에트 군대에나 있었던 조직인 ‘정치위원회(COMMISSAR комисса́р)’가 왜 있으며 팩트나 제대로 전달해야 할 언론종사자가 도대체 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꾀하는지 MBC 언론노조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상후 부장은 한겨레신문의 허위보도로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폄하했다며 김장겸 보도국장과 함께 유가족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당하는 공격을 당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근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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