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기자] 노조가 낙하산 사장 반대를 명분으로 벌인 투쟁에 YTN이 내린 해고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같은 판결이 향후 MBC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언론노조 MBC본부 역시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회복 및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사상 최장기인 170일 간 파업을 벌였고, MBC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7명을 해고했다. 올 초 1심 법원인 남부지법은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내년 초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이번 YTN 징계무효소송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더라도,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미칠 파장에 대해 ‘남의 일’이 아닌 입장인 MBC본부는 걱정이 앞서는 눈치다. MBC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당시 YTN지부에서 반대했던) 구본홍씨는 이명박 대선 캠프의 방송 상임 특보로 활동했던 인물로 그가 2008년 YTN 사장이 된 건 모두에게 다툼 없는 사실”이라며 “이 다툼 없는 사실은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말한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잣대에 비춰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른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막강한 경영권을 지닌 사장과 경영진에게 맞서 기자와 PD 등 언론노동자는 과연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과연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시스템이 정치적 중립과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MBC본부는 “YTN이 그랬듯 MBC도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정성을 걸고 긴 싸움을 했다”며 “그동안 회사는 강력한 경영권으로 해고와 징계, 부당전보 등의 칼을 들이밀었고, 언론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칼을 맞을 것을 알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해고 당사자인 이용마 MBC 전 홍보국장은 “내년 초로 예정된 MBC 해고무효소송 2심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추혜선 언개련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노동ㆍ언론 문제에서 정치 환경에 좌우되는 ‘코드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대법원이 극단적 우편향 판결을 내놓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승근 뉴스파인더 대표는 “대법원이 마치 이념판결이나 정치판결을 한 것처럼 언론노조 측이 몰아가는 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과 방송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다.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 있더라도 그 문제제기 방식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YTN 노조원들이 행동으로 보인 문제제기는 불법적이었으며 일부 노조원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징계는 정당했다는 게 법원 판결 내용의 핵심 취지다. 그런 걸 우편향 판결이니, 코드 판결이니, 방송공정성을 위해 싸운 정의로운 자들을 버린 것이라느니 하면서 감성적으로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MBC 해고무효소송에서도 이런 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목적을 위해선 불법적인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사회야말로 언론자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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