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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허위·날조된 주장 통한 MBC 흠집내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

미디어 융복합 시대, 과감한 미래지향적 혁신 지속 다짐

[소훈영 기자] MBC는 최근 조직 개편 및 내부 인사와 관련하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언론노조)와 일부 매체가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과장된 주장을 앞세워 MBC의 정당한 경영행위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사의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은 회사가 고심 끝에 마련한 MBC 미래를 열기 위한 초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사실왜곡과 날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MBC는 최근 몇 년 새 방송환경 급변으로 인한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아 방송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과 온라인, 모바일 뉴스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 BBC와 후지TV 등 전세계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를 예로 들며, 올해 모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 국내 지상파 3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MBC의 수익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을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음을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가면 MBC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MBC 구성원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라 밝힌 MBC는 "회사의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은 회사가 고심 끝에 마련한 MBC 미래를 열기 위한 초석"이라며 "이를 폄훼하는 노조의 사실 왜곡과 날조, 터무니없는 주장은 대응할만한 가치가 없지만, 방치할 경우 사실인양 독버섯처럼 번질 우려가 있어 회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MBC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성주, 이하 MBC언론노조)가 지난 6일 노보를 통해 주장한 "규정도 절차도 어겼다"는 내용이 '억지'임을 적시하고 "노조가 제기한 법과 규정은 1.단체협약, 2.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3.사규 등 세 가지이지만, 회사는 세 가지 모두 엄정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인사발령 노조에 사전 총보할 의무 없어

MBC는 '여후효'(餘後效) 법리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며 사전통보를 해야한다는 MBC언론노조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와 노조에게 사전총보할 의무가 없다"며 "단체협약이 실효됨과 동시에 회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상의 권리·의무는 종국적으로 실효된 것이며, 여후효는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노조 간에 여후효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여후효는 회사와 개별 조합원 간의 권리·의무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서만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MBC는 "따라서 주요 인사이동시 노조에 대한 사전통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이미 실효되었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는 애초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는 노조에게든 개별 근로자에게든 주요 인사이동에 관한 사전 통보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조합원의 의견 참작'에 있어서도 MBC는 "원칙적으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물론, 실효된 단체협약상 "사전에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의견 참작'은 말 그대로 인사에 참고자료로 삼는다는 의미이지 인사발령시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의견 참작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선을 그었다.

개별적 교육발령 노사 협의 대상 아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라 교육발령에 대해 노조와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MBC는 "잘못된 해석이며 주장"이라며 "'근참법' 20조의 노사협의 규정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 이는 교육에 관한 포괄적 계획을 의미한다. 회사는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해 지난 5월 20일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의결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대상자 선정과 교육내용 등 개별 교육발령의 구체적 사항은 의결내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MBC는 "노동부도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MBC는 "노조는 사규 인재개발규정 7조를 들어 최근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R)을 받거나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교육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며 "이번 교육은 사내 인재개발 규정상의 교육과는 다른 역량강화 교육"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사규 인재개발규정 7조에 규정된 교육은 업무성과가 높은 직원에 대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이며, 이번 교육은 격려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서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회사 내부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다소 벗어나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례없는 MBC 흠집내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

MBC는 이 같은 MBC언론노조의 허위·날조된 주장과 이를 받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번 인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끌어다 붙인 뒤 정치적인 색을 덧칠해 MBC 흡집내기에 나선 일부 편향된 매체들의 보도 행태와 정치권까지 합세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사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과한 관심을 보이는 유례없는 상황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허위·날조된 주장을 펴고 있는 MBC언론노조에 대해 MBC는 "회사 발전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갈 길 바쁜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MBC는 "회사는 미디어 융복합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과감한 미래지향적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면서 "지상파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의 MBC, 미래를 여는 MBC를 사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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