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폴리뷰 편집국장] 법원이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 전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MB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징계사유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며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13일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인정,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북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었다. 이에 MBC는 이 기자를 해고했고,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법의 상식이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MBC는 “이상호씨가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이상호 반성은커녕 견강부회 식 허위주장 계속...끝까지 갈 것”
MBC는 이날 오후 <이상호 해고무효 항소심 결과에 대한 회사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MBC 전 직원 이상호 씨는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해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라며 “MBC는 당시 기자 신분도 아닌 이상호 씨가 대선 직전 불순한 의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씨를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상호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로 트위터를 한 것은 인정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호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MBC 사측이 어떠한 구실을 대며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하려 해도 언론인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견강부회 식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공영방송 사원이 정파적 불공정을 일삼고,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MBC언론노조와 이상호 정의의 투사인 양 국민기만 멈춰야”
이와 관련해 김승근 뉴스파인더 대표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상호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징계사유라고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MBC언론노조와 이상호는 MBC가 마치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고 자신들은 그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정의의 투사쯤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툭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실을 법원이 지적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안해룡 감독과 공동작업 한 ‘다이빙벨’로 또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섰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자신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상영을 반대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결국 상영을 강행했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다이빙 벨’은 객관성을 상실한 형편없는 다큐"라며 "팩트 확인 없이 작위적 증언만 늘어놓는 새로운 음모론의 진원지”라고 비난했다.
박한명 기자 hanmyou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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