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가 ‘언론사 파업, 공정성 내걸면 합법?’ 제하의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17일 서울남부지법이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조영길 변호사는 "현재의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해서 근로조건의 문제를 약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언론사 노조는 공정성을 내걸고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방송 공정성이라는 것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재홍 기자는 리포트를 통해 "170일을 끈 MBC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그동안 사법부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결해 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민원인은 "해당 보도가 MBC 사측의 주장만 담았을 뿐 아니라,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무관한 자료화면까지 배치해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게 했다"며 "또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보도"라고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MBC측은 해당 보도가 MBC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당일 2개의 리포트를 통해 보도했고 '언론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돼 환영의 뜻을 밝혔다'는 노조 측의 입장도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왜곡해 허위사실만 보도하지도 않았다 '파업이 정당하다'는 남부지법 판결과 함께 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도 함께 다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항소심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개인적 의견일 뿐 MBC에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인 권혁부 소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 단체협약의 대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본 바가 없다"며 "이례적인 판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곁들여 재판 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언론의 당당한 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광석 심의위원 역시 "해당 리포트가 MBC 사측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팩트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한다"면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비해서 근로조건이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는 항소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보도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가 공정성을 위반했으며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제가 불가피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법원은 언론사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파업은 당연하고, MBC 김재철 전 사장은 공정성 관련 노사협상은 일관되게 거부했기 때문에 파업의 책임을 노조에 있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불법파업 요건도 아닌 '공정성'을 내세워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 판결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낙인 심의위원도 "당시 MBC 파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정두언, 남경필, 유승민 의원 역시 지지발언을 했다. 그렇게 때문에 MBC 뉴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소위에 참여한 4인의 위원 중 2명이 '주의'와 '경고'를, 2명이 '문제없음'으로 의견이 엇갈려 보도에 대한 제재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