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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왜 이러나...’ 시민사회인사들 비판

“시청자에 피해준 파업 주동자들에게 면죄부라니...할 말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2년 6개월간 계속된 MBC 노조 파업에 대해 “정당한 파업”이라며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44명에게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연대 박주희 사회실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방송사의 노조는 노·사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시청자와의 관계도 있다”며 “시청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송 제작이나 방송자체를 거부하며 불법파업을 벌인 이들에게 법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례는 앞으로 더 많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건 방송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도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법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내세워 언론노조가 소위 ‘깽판’을 친 것을 묵인해준 결과”라며 “언론노조나 전교조가 ‘깽판’을 치면 법원(노조)이 봐준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 그 뒤에 좌익 패당주의가 있다는 걸 국민이 모를 것 같나?”라며 “법원내의 좌익 판사들에 의한 농간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도 다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간 언론노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거짓말로 보도하며 깽판치고 분탕질 해 왔다”면서 “그런 행태들을 법원의 판사 한 사람이 (무죄나 승소 등으로) 풀어주는 행위는 빨갱이나 다름없는 짓”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판사가 반란과 분탕질의 마지막 비호자가 된다면 법치가 파괴될 것”이라며 “판사는 사건을 너무 좌편향된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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