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보도국장이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2월 5일 이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남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MBC는 작년 8월 21일 국민TV가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진행자인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가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C는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김장겸 MBC 보도국장 명의로 김용민 PD와 민동기 기자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민TV 김성훈 이사장에게는 2천만 1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특히 민동기 기자에게 민사소송과 함께 악의적 비방을 이유로 추가 형사고소했다.
MBC는 소장에서 “김종국 사장이 마치 김장겸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MBC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하며 청취자로 하여금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MBC는 6월 28일 <미디어토크>에서 방송된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편이 오보였다며 “민 기자가 빌 게이츠 사망설 오보를 했을 당시의 취재기자가 김장겸 보도국장이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김 보도국장이 오보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 기자는 MBC 신임 보도국장을 흠집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 김장겸 보도국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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