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MBC 보도국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가 MBC로부터 고소당한 미디어오늘의 조모기자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작년 7월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를 ‘현주건조물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배당받아 수사했다. 송치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퇴거불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지난 9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모 기자는 작년 6월 24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의도 MBC 5층 보도국장실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MBC 관계자는 “허락도 받지 않고 노조 사무실 뒷문을 통해서 몰래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다짜고짜 물어볼 게 있다며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측은 “조 기자는 MBC 출입기자에 등록된 기자”라며 “MBC에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MBC 측은 “조 기자가 MBC 출입기자로 정식 등록된 적이 없다. 또 출입기자는 MBC 홍보부에 ‘출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홍보부로부터 ‘상시출입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상시출입증은 6개월 단위로 경신된다”면서, 조모 기자의 출입신청서 제출 사실이 없으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MBC의 한 관계자는 “조 기자는 사전에 인터뷰 요청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어느 회사건 고위간부를 면담하려면 미리 어떤 내용으로 방문하겠다고 신청하고 면담하러 가는 것이 기본 업무 형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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