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성주)가 김종국 사장이 언론노조 탈퇴를 전제로 단체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MBC본부 노조 측은 김 사장이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한 상태지만, 정작 사측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29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김종국 사장이 했다는 ‘언론노조 탈퇴종용’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 나왔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MBC본부 이성주 위원장에게 김 사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조 의원은 “(언론노조) 탈퇴하지 않으면 노조와 단체협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탈퇴하지 않으면 공정방송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성주 위원장은 “언론노조 탈퇴하지 않는 이상 단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공정방송 협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성주 위원장은 “재차 물었는데도 (김종국 사장은)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고 다른 방송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해진 의원은 “언론노조가 강령이나 규약에서 공개적으로 정치활동을 특정 정파에 치우친 활동을 천명해, 언론노조 소속 노조를 믿을 수 없어 보도공정성을 논의할 수 없다는 발언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단협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고 노동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해진 의원은 MBC본부 이성주 위원장의 교묘한 답변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언론노조 탈퇴하지 않는 이상 단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공정방송 협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 MBC본부 노조도 김 사장이 단협 자체를 거부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MBC본부 노조는 공정방송협상이 단체협상의 중요 대상이기 때문에 언론노조가 정치적 강령을 가진 민주노총 산하 단체라는 이유로 사측이 단체협상 가운데 공정방송 부분은 협상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단체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같은 MBC본부 노조 주장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차기환 이사는 “김 사장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처럼 비난하는데, 김 사장은 단체협약을 거부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차 이사는 특히 “그 조항이(공정방송협의) 반드시 단체협약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률 규정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MBC 사측이 단체협상은 하되, 그동안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단체협약안에 포함시켜 노사간 자의적으로 협상해왔던 공정방송 부분은 빼겠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노조가 말하는 공정방송부분은 따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공정방송 문제가 제기될 경우 위원회에서 판단하게끔 하는 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MBC본부가 공정방송협의 단체협약 포함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전면에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 사안은 MBC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MBC 개혁을 바라는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은 구조적으로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에 묶여 있는 언론노조 산하 단체인 MBC본부가 과연 공정방송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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