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의 국정감사에서 김종국 사장 발언 논란과 관련해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차기환 이사가 28일 “그분이 사안을 잘못 알고 얘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종국 사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치 김 사장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처럼 비난하는데, 김 사장은 단체협약을 거부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차 이사는 “언론노조 문화방송 지부노조와의 단체협상에 공정방송협의회가 들어있고 구성이 (노사간) 5대 5인데, 언론노조가 속해있는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강령에 진보정당 정권 수립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 강령을 가진 노조 산하에 있는 지부노조가 공정방송협의회를 논의하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냐는 뜻”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방송협의 파트너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체교섭 사안으로 삼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일뿐, 탈퇴위협을 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이사는 “또한 그 조항이(공정방송협의) 반드시 단체협약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률 규정도 없다”면서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공정방송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런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MBC 사측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언론노조 탈퇴를 위협하는 것이 전혀 아닌데도 그런 부분은 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MBC 김종국 사장이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싶으면 언론노조에서 탈퇴하라’는 등 언론노조를 상급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언론노조가 소속돼 있는)이 합법 단체 아닌가”라고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권혁태 서울노동청장은 “(MBC 김종국 사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른다. 언론노조는 불법 단체가 아니다”라며 ‘김종국 사장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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