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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 “<추적60분>, 국정원 부실수사 부각 의도한 프로그램”

권혁부 위원장 “무죄를 전제로 취재” 제작진 “국정원 대변인같은 발언”

시청자로부터 지나친 편파방송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이 지난 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데 이어 23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심의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PD저널 보도에 의하면, 23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권혁부 방송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 위원들은 해당 편이 간첩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모 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수사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소위의 이번 심의는 <추적60분> 해당 편이 방송 심의 규정 공정성과 객관성,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조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강희중 당시 <추적60분>팀장은 “국정원쪽에 14개 문항에 대한 질의를 보내 A4 19장 분량의 답변을 충실하게 받았다”며 “이미 공소장의 내용도 국정원의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반론을 충분히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 위원들은 해당 편이 재판 중인 사건을 방송한 의도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권혁부 위원장은 “중국 화교가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로 법적 혜택을 누리면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전제로 취재한 의도 자체가 편향적”이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송한 부분이 역력해 방송이 2, 3심에 영향을 미칠 요소도 많다”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엄광석 위원도 “<추적60분> 제작진도 서면의견 진술서에서 인정했듯이 피고인이 개진한 일방적인 의견을 담은 한계도 있고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의 규정도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며 “수정 전의 원고를 보면 균형이 어긋나 있어 국정원의 부실 수사만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엄 위원은 “신속성을 요구하는 보도는 계류 중인 재판을 보도 할 수 있지만 사건의 전체 이야기를 다루는 탐사 프로그램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방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장영주 <추적60분> CP는 “법원이 방송을 보고 판결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작진 측의 의견에 대해 권혁부 위원장은 “피고인이 북한에 있었다고 (국정원이 주장한) 기간에 가족끼리 찍은 사진(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의 위치 정보는 중국으로 기록)은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보여지는데 방송사가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며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증거를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가 계속되자 강희중 팀장은 “국정원이 특정 부분을 지우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인데 (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국정원의 왜곡 주장과 비슷하다. 국정원 대변인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제작진의 이런 발언은 지난 시청자위원회의에서 <추적60분> 해당편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지적한 시청자위원의 비판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 측이 다짜고짜 “국정원 대변인이냐”고 비난한 것과 같은 반응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측 위원은 방송심의 규정 중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김택곤 위원은 “방송 날짜를 사건의 1심 판결 이후로 미룬 걸 보면 취재진이 사내와 사회적 분위기에 위축된 것이 아닌지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규정은 사인 간의 다툼에는 100%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공익 사건에도 고집한다면 (방심위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제작진의) 의도를 추궁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면 언론은 당연히 취재를 해야 한다”며 “KBS 내부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자체 심의를 했는데 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송소위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법정 제재를 주장함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한 법정제재가 유력시되고 있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는 11월 7일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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