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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미디어오늘, 뒤늦게 “언론자유 침해” 뒷북

1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보도책임자 세우는 건 옳지 않았다> 칼럼 게재 이유는 MBC·YTN 해고자 구제용?

초유의 민간방송 보도책임자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입을 다물던 미디어오늘이 뒤늦게 언론자유를 외치며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언론자유 침해 문제에 대한 순수한 비판이라기보다 해고된 MBC·YTN 기자 등 해고자 구제를 위한 근거로 사용된 뉘앙스가 강해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1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보도책임자 세우는 건 옳지 않았다’ 제목의 기자칼럼을 통해 뒤늦게 종편 보도책임자 국감 증인채택 문제를 짚었다. 부제는 ‘민주당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 새누리당도 언론자유 외친 해고언론인 외면 이중성 반성해야’였다.

칼럼은 15일 열린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조선 증인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다투다가 파행된 문제를 언급한 뒤 “언론의 편집보도 책임자를 국회를 부르는 것은 자유언론이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불참한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발언을 전하며 “언론의 감시 대상인 정치권이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언론사 보도책임자를 국정감사에 불러내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 침해'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보도본부장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국회가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 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당초 민주당은 보도본부장이 아닌 TV조선, 채널A 사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종편의 경연진을 불러 사업 승인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미이행과 주주변경 문제 등을 물었다면 국정감사는 파행을 면하고 나름의 성과는 얻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보도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오히려 논란의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칼럼은 “법에는 국회가 증인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TV조선은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인가?”라고 반박한 민주당 의원들 논리에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면서 “게다가 독자들과 계약관계인 신문과 달리 종합편성방송은 국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공관리적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칼럼은 “저희가 증인을 부르는 것은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국감에 보조로 증언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 중 하나”라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나 실제 국정감사에선 증인이 피감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물론 논란이 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채널A 보도본부장에게 야당의원들이 5.18 북한개입설 방송 등 문제의 방송내용에 대해 추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애초 민주당은 종편들의 방송내용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썼다. 민주당이 애초 방송 보도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으며 언론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칼럼은 “종편의 5.18 관련 방송 내용의 문제점은 대단히 치명적이다. 방송사로서 해선 안 될 방송을 했다. 당연히 두 종편은 해당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책임의 문제는 국회가 해당 보도책임자를 불러내 따져 묻는 형식은 안된다. 그것은 분명 언론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에 한 종편이 사실상 야당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무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여당의 요구로 보도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야당의 입장은 어찌할 것인가”라며 “더구나 경영진을 불러야할 문제에 대해 보도책임자를 부르는 것은 야당 등 민주세력이 주장하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을 이어가던 칼럼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치권에서 '언론 자유'의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언론자유'를 내세워 종편사 보도책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언론자유를 요구하다 공영방송 등에서 해고된 언론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오늘은 이 같은 칼럼을 통해 언론자유 수호 측면에서 국회가 민간 방송사 보도책임자들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언론자유의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을 한 셈이다. 그러나 어느 매체보다 언론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미디어오늘이 국정감사 전에 이 문제를 앞장서 제기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종료 후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순수하게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보도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불렀다고 해도 민주당이 종편 방송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사전 취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미디어오늘은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인채택하고 보도책임자를 국감장에 세우고 다 끝난 마당에 이제와 이런 글을 게재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미디어오늘이 민주당의 그 짓을 가장 앞장서 막았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총장은 “그럴듯한 비판이지만 마지막에야 본심이 드러나는 글”이라며 “MBC 등에서 해고된 자들은 언론자유를 요구하다 해고된 게 아니라 사장을 길들이고 내쫓으려하다 퇴출된 자들일 뿐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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