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11월말까지 늘리는 시한 연장안을 가결했다.
여야가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편성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 등 현 여당 우위 구조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 재적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또는 5분의 4 찬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제도 자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함진규 의원은 “정족수 요건이 까다로워져 공영방송 사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정성 개선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동의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방통위원장의 위상을 격상시켜주는 점에서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헌법상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사장 선임시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능력 있는 인사의 선임을 가로막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사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견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KBS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재 위원장은 “KBS 사장은 정부기구라기보다는 공영방송 사장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언론사 사장을 정치권에서 불러 시시비비한다면 그 자체가 언론의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논란이 큰 것 중 하나는 해고자 복직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일단 “방통위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뤄진 해직 결정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방통위의 중립성을 위배할 우려가 많아 이를 각 언론사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좌파진영 언론단체들의 압박 속에 끝까지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방송공정성특위의 해고자 복직 논의와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MBC, YTN 등 불법적 정치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이들을 ‘해직인언론인법’ 등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복직시켜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이 법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사법부 결정을 행정부가 뒤엎는 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직 언론인의 경우만 복직을 해주는 건 다른 분야의 해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공정성특위의 해고자 복직 문제는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김재철 전 사장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맞물려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만일 검찰이 나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경찰의 수사결과대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곧 지난 MBC 노조 파업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불법 파업 주역들인 해고자들을 모두 복직시켜 명예회복 시켜준다면 대한민국 사정기관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그렇게 된다면 음해와 정치적 탄압 속에서 결국 공영방송 사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김재철 전 사장의 명예회복은 누가 시켜주나?”라며 “방송공정성특위가 공정한 방송을 위해 정말로 형평에 맞게 일을 하겠다면 MBC, YTN 해고자 복직문제 뿐 아니라 김 전 사장을 비롯해 해고자 포함 노조로부터 매도당한 MBC, YTN경영진 등 사측 인사들의 명예회복 문제도 다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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