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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외압’받은 검찰, 과연 무리하게 기소할까?

MBC본부가 고발한 ‘배임혐의’ 이제 검찰의 최종 판단만 남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기소 내용 없음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리하게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추가적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기존의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검찰 역시 굳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성주)는 여전히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검찰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김재철 전 사장은 회삿돈을 쌈짓돈 쓰듯 법인카드를 썼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이러한 부분들을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했고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어떤 것이 그 혐의를 확정짓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MBC본부의 주장은 검찰 압박 등 다목적용의 소위 ‘언론플레이’에 가까워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올해 초와 9월 들어 두 번에 걸쳐 김 전 사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언론은 잠잠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는 아니지만, 작년 MBC 파업을 거치며 야당과 친야 성향의 언론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만큼, 김 전 사장에 대한 추가 의혹이나 물증이 나왔다면 정치권과 언론이 잠잠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검찰이 이제와 예상 밖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파문으로 검찰이 정치적 논란 속에 서 있는 상황도 검찰이 김 전 사장과 관련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결정적 증거가 뒷받침 되지도 않은 채 김 전 사장에 대해 기소한다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검찰이 기존 경찰 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면 확실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나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건데, 검찰이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그럼에도 검찰이 상식 밖의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4일, 노조가 회사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문화방송 노조가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재철 사장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주 수요일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확인한 범위 안에서는 김 사장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회사카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용가 정씨는 출연진으로 볼 수 있어 그에게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실무진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볼 때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의 충북 오송 주택과 관련해서는 “장금도 본인이 내고 대출도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대출 이자도 본인 계좌에서 납부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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