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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규약 어겼으니 물러나라? 말 안 돼”

언론노조 KBS본부, 법정제재 유력한 <추적60분>이유로 “황우섭 징계” 황당 요구

언론노조 KBS본부(김현석 본부장)가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이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편과 관련해 방송법과 내부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길환영 사장에게 황우섭 심의실장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는 노조의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전망이 나올 만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편의 공정성 위반 문제가 심각한데다 황 심의실장은 오히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방심위가 24일 전체회의에서 나온 결과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편에 대한 법정제재를 최종 확정할 경우 KBS는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돼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럴 경우 KBS가 법정제재를 받게 된 책임이 제작진에 있게 되는데도 본부노조가 하위 개념에 속하는 내부규약 위반 등을 이유로 황 심의실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또 길환영 사장이 이를 받아들여 심의실장을 징계한다면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KBS 이사를 지낸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송편성규약 등 내부 규약은 말 그대로 KBS 안에서 시시비비할 수 있는 자율적 성격을 가진 것이지 법률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방심위는 실제 법률적 권한을 가진 제재 기구니 당연히 방심위 결정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편성규약이란 내부의 약속이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부에서 사과를 하던 징계를 하던 간에 어차피 내부에서의 자율적 규제일 뿐”이라며 “그러나 방심위의 제재는 외부 법률적 기구가 제재를 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것이 상위”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심의에 문제가 있다거나 심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 심의실장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심의실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심의 기구이기 때문”이라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1차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부노조 측이 주장하는 내부규약위반, 공정성 등의 그런 문제로) 심의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라며 “심의 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작진 책임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것으로 하등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적60분> 해당 편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정성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방심위 9명의 위원 중 5명 위원이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중징계 의견을 낸 5인 위원은 해당 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측의 입장만을 대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혐의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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