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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안철수 거짓말은 교육부 책임"

안철수 거짓말 100만인 국민소송 준비 돌입

안철수 군대 관련 거짓말을 교과서에 게재한 금성출판사에서, 이에 대한 해명과 삭제를 요청한 인미협의 공문에 대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출판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출판사는 교육부 장관의 명시적 지시 또는 명령이 있을 때, 비로소 이를 이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사실 상 거부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금성출판사 측의 답변은 규정의 해석 상 석연치 않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수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자 이외에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조항이지, 반드시 교육부장관만이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과용도서 심의위원회를 설치 상식적으로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성출판사와 같이 명백한 거짓말을 싣다 적발된 출판사의 경우 언제든지 심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위원장이나 교육부장관이 회의를 소집하여 오류를 검증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6월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대정부 질의 당시 교육부장관도 "교과서 출판사의 협조를 얻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장관과 교과서 출판사가 안철수 거짓말을 게재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이노근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교육부 장관, 출판사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인미협은 안철수 거짓말에 대해 안철수 의원실, MBC, 방문진, 교육부, 각 교과서 출판사 등에 정정 요청 공문을 모두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를 거절했다. 대권후보가 공영방송에서 거짓신화를 떠들고, 이를 교과서에 그대로 실어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친 것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

인미협 측은 변호사가 선임되는 대로, 안철수, MBC, 교육부, 교과서 출판사 등에 1인당 100만원씩(인지대 5천원) 100만인 국민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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