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서울대학교 미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유리 로뜨만의 구조기호론적 미학연구>의 표절이 적발되면서, 역시 각각 표절로 서울대와 미네소타대에 제소당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와 JTBC 손석희 보도총괄 사장의 과거 대화가 화제이다. 이 둘은 2012년 3월 3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문대성 후보의 논문표절 관련 매우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 대화 내용이 마치 현재 진중권 교수의 표절 내용과 똑같은 것이다.
조국, "인용 없는 개수 많으면 허용될 수 없다"
☎ 손석희 / 진행 :바로 손석희 사장이 지적한 대로, 동양대 진중권 교수가 러시아 문학자 유리 로뜨만의 ‘예술텍스트의 구조’를 서두에 한두 번 인용한뒤, 통으로 베껴버렸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 몇 개라면 용인 가능한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수가 많다면 허용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힌 것. 진중권 교수는 수십여곳을 그대로 베꼈으므로 조국 교수의 기준으로도 당연히 표절.
문대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논물 표절 의혹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까 김형오 전 의장께서는 이 문제는 이제 해당 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전에 필요이상의 오해를 혹은 비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요지의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 국 :
뭐 학위수여 대학에서 심사를 할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선거 이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저는 학자로서 이 문제는 논문 표절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두 논문을 딱 비교해보게 되면 얼마큼 인용 없이, 정당한 승인 없이 베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오 의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두 논문 그대로 펼쳐놓고 보시면 바로 그냥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예를 들면 인용을 할 경우에 인용내용을 밝히는 것은 기본이긴 하나 쭉 문장을 이어가다 보면 쭉 인용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엔 밝혔지만 또 뒷부분에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라는 반론도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됩니까?
☎ 조 국 :
몇 개라면 용인 가능한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수가 면수가 쪽수가 매우 많다 그런다면 그건 허용되기 힘들고요. 국민대학교 연구윤리규정은 물론이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든 다른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에도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은 명백히 표절인데 그 개수 자체가 몇 개인가가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전체 옮겨놓은 똑같이 문장이나 오타까지 똑같은 이런 사항이 도대체 몇 면인지, %가 20%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권위 있는 제3의 기관에게 표절여부를 맡기면 됩니다. 여야가 서로 정치공방이니 뭐 네거티브 정치공세니 말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제3의 대학이건 교육부건 딱 맡기면 되거든요. 금방 판정날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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