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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가 종북이 아니라는 판사의 정체

이정희를 종북이라고 우익진영은 판단해왔다


가끔 나오는 좌편향적 판결을 보면서 법원의 종북좌경화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가 배모 판사로부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 주사파’라고 불렀다고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법원의 종북좌익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희의 종북을 부정하는 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고 있다. 시스템클럽의 한 네티즌(바른나라)은 “이 정도면 편향적인 좌파판사 맞는 거 아닌가? 편향적인 판사는 새 시대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글을 통해, 변희재 대표의 “종북이란 단어는 좌익이 만들어낸 정치적 개념인데 이걸 왜 판사가 마음대로 국보법 처벌 기준으로 바꿔버립니까. 종북 입에 달고 다녔던 진중권, 조승수는 뭔가요”라는 불만을 전했다. 판사가 이정희를 종북주사파로 부르지 못하게 벌금 때리는 사실은 한국 법원의 좌경화를 증거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다. 마치 월남 패망 직전처럼, 민주화가 과잉된 대한민국에도 법원의 (종북)좌경화가 심각해 보인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는 1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에게 1천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천만 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이정희가 사회적 활동으로 종북이 아니라고 검증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중북주사파’가 아니라는 판결의 궤변성에 의안이 벙벙해진다.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에서 이정희 대표 등을 ‘종북’으로 지목했지만, 그 이전부터 우익진영은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 그리고 이정희를 종북주의자로 불러왔던 게 아닌가? 이정희를 종북주의자로 규정하지 않은 판사의 이성과 양심이 종북적인 게 아닌가?

통진당은 종북이적집단으로 규정해서 정부에 해산시켜달라고 청원하는 국민행동본부의 운동도 그럼 법원이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4월 8일 국민행동본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에서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으로 돌린 것, 북한의 대남 핵공격 협박에 대해 대북제재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을 점거하는 계획’이라며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한미양국 정부를 비난한 내용”도 지적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진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했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면서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조갑제닷컴이 펴낸 ‘종북백과사전’의 2부의 ‘인물들’에서는 과거 공안사건 연루자들과 이적단체 활동가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인물들도 수록했다. 이 통합진보당 편 인물들에는 “1. 이석기: 反국가단체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원 출신, 2. 김제남: 일심회 사건 판결문에 31회 언급, 3. 김재연: 利敵단체 한총련 출신 국회의원, 4. 박원석: 2008년 광우병 난동사태 주동, 5. 노회찬: 헌법의 영토조항 삭제·국보법 폐지 주장, 6. 심상정: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 주장, 7. 김선동: 국회 ‘최루탄 테러’ 주인공, 8. 이정희: 그녀의 敵은 대한민국 공권력, 9. 유시민: ‘국기에 대한 경례, 군사파시즘-日帝 잔재’, 10. 권영길: 박정희 대통령 제거 조직 활동, 11. 강기갑: 공중부양 등 ‘국회난동’ 주역, 12. 황선: 만삭의 몸으로 訪北, 원정출산 논란, 13. 김승교: 부정 경선 논란 통진당 선거관리위원, 14. 최기영: 일심회 사건 간첩 前歷者, 15. 강종헌: 前科기록이 사라진 在日동포 간첩 출신” 등이 분석돼 있다. 이정희는 이 종북백과사전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적으로 본 종북자로 규정됐다.

심지어 종북세력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자, 앞장서서 이정희 의원을 비호했던 하태경 의원도 2011년 7월 27(?)일 “저와 이 대표는 1980년대에 한때는 동지였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입니다”라며 “차이가 있다면 1980년대에는 깨닫지 못했던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정(暴政)과 인권유린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저는 과거의 동지였던 민노당의 많은 분이 저처럼 북한에 대한 진실을 직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민노당의 '종북(從北)적' 행태는 좀처럼 변하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2008년부터인가, 이정희라는 반가운 이름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고, 결국 민노당 대표가 됐죠. 저는 혹시나 당차고 똑똑한 이정희 의원이 대표가 되면 민노당이 '종북성'을 극복하려나 기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의 눈에 이정희 대표의 민노당은 종북성을 극복하지 못한 집단이었다.

이어 하태경은 “이정희 대표와 민노당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더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북한의 3대 세습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여전히 민노당의 '침묵'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라며 “북한인권 문제나 국가지도자의 세습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그 사람이 민주주의자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핵심 잣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민노당의 반대나 침묵은 민노당이 종북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민노당과 이 대표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노당 같은 종북파는 일제강점기 친일파보다 더 처참한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물론 이 대표는 내가 하는 이야기에 전혀 감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아직 '종북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이정희 의원의 종북성을 평했다. 주사파 출신의 하태경에게도 이정희의 종북근성은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지만원 박사는2011년 8월 26일 “민노당과 민노총을 해산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글을 통해 “민노당과 민노총의 강령은 적화통일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적단체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왕재산 간첩들도 이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라며 지만원 박사는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이 사건을 ‘통합 진보정당과 야권연대를 겨냥한 흠집 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행정기관, 방송국.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할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빨갱이들은 간첩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안탄압’ ‘인권침해’ 등의 상투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여론을 왜곡하고 수사를 방해해왔습니다. 2003년 민노당 고문이 북한 인사에게 정보를 건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6년엔 민노당 중앙위원 등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노당이 간첩당인 것입니다”라고 규정했다. 이런 민노당(통진당) 대표가 종북주사파로 불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무엇으로 불러야 한단 말인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 몇 시간 전에도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이정희 부부와의 소송, 종북, 경기동부연합 이런 것에선 다 승소할 텐데, 이정희와 남편 심재환과의 관계 부분 등에서 일부 패소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 네티즌(바른나라)은 전했다. 그 네티즌(바른나라)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종북주사파라는 말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해가 안감. 그리고 ‘남한정부 운운’ ‘애국가 무시성향’ ‘정치성향’으로 보아 충분히 종북좌파라는 합리적인 심증이 충분한데, 언론인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종북주사파라 칭한 것이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창 어이가 없다”며 “이 판결은 편향적 왜꾸눈 판사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우익인사의 입을 막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편향된 자는 판사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정희를 종북주사파로 부르지 못하게 막는 판사에 대한 이런 비판여론은 일베를 비롯한 反종북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폭발한다.

일베의 한 회원(dcjumin)은 15일 “변희재 1500만원 배상 판결 덕분에 지만원, 조갑제 선생 재벌 되겠다(http://www.ilbe.com/1229240764)”라는 단문을 통해 인터넷 검색에서 지만원 박사를 ‘극우’로 부는 건수가 47만건이고, 조갑제 대표를 ‘극우’로 부른 건수가 153만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충 10만건만 추려서 1000만원씩 승소하면 대충 1조임. 대박이다. 지만원 조갑제 둘다 폭력으로 정권 탈취하자는 극우적 주장 한번도 본 적 없다. 단지 조갑제는 북한 괴뢰 정권을 몰아내자고는 자주했지. 주석궁 탱크 어쩌고”라고 변희재 배상판결을 내린 판사의 판단력을 비꼬았다. 다른 일베회원(peninsul)은 “이정희가 국보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없다고? 재판이 개판이네(http://www.ilbe.com/1229522584)”라는 글을 통해 코나스에 게재된 “이정희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라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럼 이건 허깨비 기사냐?”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기사들은 이정희의 종북성을 지적했다.

2013년 3월 12일 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등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제7조와 형법 98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舊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013년 3월 6일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적 해결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이 남았다’고 하여 남북한이 전쟁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을 주도한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외치면서 북핵폐기를 외치지 않는 자들은 다 종북세력이자 김정은 키즈들”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6.25가 통일전쟁’이라고 한 동국대 교수를 처벌했다. 강정구의 수위보다 더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좌파정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 이정희를 종북좌익이라고 부르지 않는 판사가 비정상인이 아닌가?

이정희를 두둔 판결을 비판한 위의 일베 단문(http://www.ilbe.com/1229240764)”에 대해 한 일베의회원(cc)은 “이게 왜 명예훼손이야, 정치인이란 국민과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국민과 언론은, 정치인과 그 행위들을 비판할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데, 판사가 로스쿨 출신인가 아님 홍*출신인가 아님 운동권 출신인가”라고 했다. 그는 “종북이란 표현은 이정희가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등 주요 주장 내용만 보더라도 북한 주장과 일치하고, 북한 간첩질 하던 새끼들 주장과 일치하고, 실제로 이정희가 있는 정당원들이 다수 간첩질하다 유죄판결 받은 건 판사 니가 잘 알 텐데, 그래서 포괄해서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명예훼손? 근거없이 종북주의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에게 명예훼손이 가능한 건가”라며 “항소하면 됨. 정치인의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서 당연히 종북주의자라는 비판은 가능한 거지 판사가 종북주의자라는 단어가 나빠서 유죄라는 거야 좋아서 유죄라는 거야”라고 반응했다.

이정희를 종북주사파로 부르지 못하라는 판결에 또 한 일베회원(샤우트)은 “진짜 이번 변희재 재판 건 미친 거 같다(http://www.ilbe.com/1230516129)”는 단문을 통해 “종북의 정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다니 미친 거 아니盧?? 종북은 정치적 용어로써 대법원 판례에 나온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인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 아니盧?”라며 “통진당 강령에는 위의 3가지가 나와 있고 이정희는 항상 이 3가지를 주장해왔다.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주장하는 게 종북이 아니면 뭐냐?”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5.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44.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는 등의 통진당 강령도 소개했다.

대학생의 대안대학을 표방하는 ‘청춘의 지성 한양지부(청지)’는 올해 3월 12일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초청해 ‘스무 살, 진짜 자유를 사랑할 때’라는 주제로 학생회관에서 강연을 열 예정이었는데, 한양대학생들이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게 ‘역적女 빨갱이’라는 낙서까지 쓰면서 그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찢었다. 이 사건에 대해 연합뉴스는 “한양대 내에서는 종북 논란과 경선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이 대표를 강사로 초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내에 설치된 이 대표 초청강연 안내판 3개가 크게 훼손됐다”며 안내판을 부쉈다는 김모 씨(25)의 “종북인사가 내 학교에서 강연하는 건 정말 못 참겠다. 초청 반대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말도 전한 적이 있다. 좌익의 선동에 취약한 젊은 대학생의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 대한 평가도 ‘종북인사’다. 이정희에 대한 이런 젊은 대학생들의 여론도 무시하는 판사의 정체는 뭔가? 법원의 종북좌익화가 망국적 변수로 우려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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