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김재철 사장 퇴진 파업 당시 84사번 성명을 주도하다 명의도용 파문을 일으켰던
다수의 MBC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이 PD는 재작년 한 지역 경찰서 관내에서 포크레인 기사와 폭행시비에 휘말렸다가 작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PD는 이 사실을 숨겨오다가 최근에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관계자는 “술을 먹고 경찰서 관내에서 포크레인 기사를 폭행했다고 들었다”면서 “소주병을 깨고 위협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사건”이라며 “포크레인 기사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크레인 기사가 고소한 사건으로, 폭행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났을 것 같으니까 회사가 판결 결과를 알리라고 했는데 이 PD가 회피하다가 최근에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사규상 확정판결이 나서 실형을 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다”며 “실형을 산 것이 팩트로 확인됐고, 어쨌든 사규에 저촉된 사항이니까 조만간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아마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아카데미 수업 중이었던 이채훈 PD는 폭행사건에 대한 법원판결과 소주병 위협에 대해 질문하자 “소주병 깨지지 않았다”며 문자로 답변해왔다.
한편 이 PD는 2010년 김재철 사장 퇴진 파업 당시 84사번 입사 동기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름을 도용해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MBC 관계자는 “몇 명이 모여 동기 전체의 의견도 안 묻고 동기일동의 성명을 낸 것”이라며 “그때 동기 일부가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전체를 갖다가 동기일동으로 쓰느냐, 기명으로 써라’ 이렇게 자기들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다. 결국 이 PD본인이 사과하고 끝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닌 데 본인이 동기대표인 것처럼 동기일동으로 써버린 것”이라며 “도용이라기보다 본인이 대표성을 정당하게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대표성을 써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MBC 사측의 최기화 홍보국장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사번들 도용' 파문에 대해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실체를 알 수 없는 '84-2 사번들', '85 사번들', '87 사번들'이라는 명의로 성명서가 난무하고 있다”며 “84사번들이라는 성명서는 불과 3~4명만 동의했음에도 다수가 동의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신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며 “다만 유령 명의가 아니라 실명으로 연명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PD는 “3~4명만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지만, 그렇다고 이 성명에 과반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MBC 파업 주도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채훈 PD는 시사제작국 시사제작4부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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