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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말만 믿었다가 또 ‘낭패’

뉴스한국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J’보도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게재

MBC노조의 주장을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쓰기한 언론의 정정보도문이 또 나왔다. 노조의 주장만 철썩 같이 믿던 언론들이 노조와 함께 덩달아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뉴스한국은 21일 노조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5월 22일자 ‘MBC노조 김재철-무용가 J씨 부동산 투기의혹 폭로’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뉴스한국은 정정보도문에서 “본지는 지난 5월 22일자 ‘MBC노조 김재철-무용가 J씨 부동산 투기의혹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MBC노조가 ‘김재철 MBC사장과 무용가 J씨가 충청북도 오송 신도시에 위치한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까지 함께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 사장과 J씨는 각자의 자금으로 각자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며 아파트는 공동 재산이 아니고, 계약금을 J씨가 대신 낸 바는 없고 세입자와 전세계약 역시 각자 체결했을 뿐 공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한 바 없으며 J씨가 김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역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또 본지는 기사에서 ‘MBC노조가 J씨는 20011년 5월 사이에 MBC에서 5억7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그 이후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MBC로부터 벌어들였다. 무용가 J씨에게 몰아준 20억 원이 넘는 거액은 단순한 후원과 특혜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이익까지 염두에 둔 축재와 횡령일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이 공모해 공영방송 MBC의 재산을 특혜 몰아주기로 빼돌린 뒤 함께 아파트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황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MBC와 J씨와의 공연 제작 계약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적정한 가액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몰아주기나 특혜성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계약이고, 위 20억 원이란 규모는 수익금이 아닌 모든 제작비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그 기간 동안 J씨가 MBC와의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실제 J씨의 출연료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뮤지컬 이육사를 포함하여 7,000만 원 정도이며 위 아파트는 MBC와 무관하게 J씨가 보유하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J씨가 MBC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파트 투기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뉴스한국이 이날 허위사실을 바로잡은 이 같은 내용들은 MBC노조가 파업 복귀 전 김재철 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무용가J’로 알려진 정명자씨에 관해 무차별 폭로했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이었다.

결국 정씨와 관련해 노조가 폭로한 것 중 지금껏 사실로 드러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MBC노조는 신뢰성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또한 MBC노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 검증에 게으른 언론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남긴 셈이다.

한편, 앞서 프레시안,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뷰스앤뉴스, 노컷뉴스 등 언론들은 정명자씨 남매와 관련해 MBC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보도했다가 잇단 정정·반론 보도를 내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폴리뷰' 차희무 기자 m5598ch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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