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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준 조사 후 이명박 기소 가능성 높아"

"이명박 (주)다스 실소유 관련 의혹으로 피의자 입건 상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 씨의 가 송환과 함께 검찰에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2일 국회 회견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참고인 김경준 씨를 조사한 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이 이명박 후보가 자동차부품업체 (주)다스의 주식 대부분을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이름으로 차명보유하면서 2005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월 31일 대검찰청 및 11월 2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 BBK 주가조작 범죄의혹이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과 별건으로 이명박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 이명박 피의자의 (주)다스 실소유 여부를 수사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13일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주)다스의 주식 96%를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명의로 차명보유하면서도 이를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 이 사건의 참고인 김경준씨가 국내에 송환되면 그를 상대로 (주)다스가 BBK에게 19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며 "김경준 귀국 이후로 피의자 이명박 후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2007년 8월 6일 경 (주)다스 협력업체를 상대로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수한 영장에는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당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경 사실은 처남 김재정 명의 및 이상은 명의로 (주)다스 주식 96%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서울시장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로서는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함에도 (주)다스 주식의 보유사실을 숨긴 채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는 물론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주)다스 실소유 의혹을 직접 수사하여 계좌추적까지 하면서 상당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특히 김경준을 상대로 (주)다스가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이명박 후보가 적극 나섰고, (주)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검찰은 (주)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할 당시인 2000년 4월부터 12월 사이 (주)다스의 매출이 당해 연도에 1,787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1억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6년간 순이익 전부를 BBK에 투자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내용의 신빙성을 묻는 질문에 "내가 국정감사에서 직접 질문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한나라당 당헌.당규에는 검찰에 기소될 경우 당원권이 박탈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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