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6월의 메시지는 누가 뭐래도 6.25전쟁입니다. 전후 세대들은 6.25전쟁에 대해 그다지 절감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안보관련 보수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의 박세직(朴世直.73) 회장은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후 세대 특히 신세대들에게 6.25전쟁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자유수호 전쟁이었던 6.25전쟁을 북침으로 오도하거나 내전으로 폄훼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기성세대들은 제2, 제3의 6.25를 막기 위해 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6일 오후 개최되는 '6.6 국민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박 회장을 5일 향군회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6일 개최되는 '6.6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았는데 행사 취지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날인 6월 6일을 국민대회 날로 설정한 것은 풍전등화의 국가 위기 때 처자식과 개인의 영달, 목숨까지 버린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잘못된 역사교육에 오염된 전후 세대의 안보의식을 바로잡고 북핵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의 의미를 말해 달라.
▲6월의 메시지는 누가 뭐래도 6.25전쟁이다. 우리 선배들은 숭고한 희생과 유엔 21개국의 지원으로 위기를 막아낸 자유수호 전쟁이었음에도 전후 세대는 6.25전쟁에 대해 그다지 절감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2의, 제3의 6.25를 막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은 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참전용사들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의 예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현재 6.25 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22만여명에게 실질적인 보상은 매달 참전유공자 수당 7만원 지급에 불과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쟁의 화마 속에서 치른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외국의 참전용사 보상제도나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훈수혜에 비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들은 특별하게 우대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참전용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후손으로부터 충분히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자 OECD 국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참전용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보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안보 전문가로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한다면.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6.25 이후 최대의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은 우리의 생존권은 물론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핵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안보의식은 친북 반미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미국 고위층이 한국은 은혜를 저버린 나라로 평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북핵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
▲미국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북한의 버티기 전술이 계속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멀고 어둡기만 하다. 선군정치로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핵을 통해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연방제 통일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상태인데 보완해야 할 조치는.
▲북핵이 해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소멸하고 자주국방 태세가 완비될 때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재협상해야 한다. 앞으로 향군은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 본부가 주관하는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차기정부에서 재협상할 수 있는 여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향군이 지향하는 목표와 활동방향은.
▲향군은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제2의 안보전선을 지키는 안보 역군으로 그 사명을 다 해왔다. 향군은 올해를 '국민 각성의 해'로 설정하고 향군 본부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회와 222개 시.군.구회 별로 '21세기 율곡포럼'과 '율곡강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안보계도 활동을 할 때는 반정부 또는 특정인 비난 등 정치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 행위를 금지할 것이다. 우리는 향군회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준수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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