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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6개 혐의 그대로 적용

5일 구속기소…`금품 통한 조폭 동원' 의혹 등은 계속 수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경찰이 적용한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5일 구속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 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5개 혐의(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감금, 공동폭행, 공동상해)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등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혐의 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고 일단 이 사건을 `단순 보복폭행'으로 규정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남대문서 유치장에 머물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18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26일간 검ㆍ경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김 회장 사건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 일행이 조직폭력 맘보파 두목인 오모씨에게 거액을 주고 외부 인력을 동원했으며 오씨가 이 중 일부를 환전해 캐나다로 도피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형사8부 산하에 별도로 가동중인 특별수사팀을 통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수사에서도 경호원과 사택 경비 용역업체 직원을 제외한 외부세력 12명이 현장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오씨만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드러났고 나머지 11명은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 회장이 보복폭행하기로 결정하자 한화 김모 비서실장이 한화계열사 김모 감사와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에게 연락했고 김 감사는 오씨를 통해 3명을, 김 사장은 2명을 동원했으며 진 경호과장의 연락을 받은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도 4명을 폭행현장에 불러내 보복폭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 일행을 구속기소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수사 및 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해 압수물 분석 등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및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또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부적절한 외압ㆍ개입' 의혹으로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그룹 고문, 이택순 경찰청장 등도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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