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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한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벗어나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 인근의 서울 도심권을 거쳐 휴전선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공군 전투기가 한때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항공업계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한 여객기가 작년 11월1일 충북 청주공항을 출발해 중국 우한(武漢)으로 향하던중 관제소와 통신이 단절되면서 오후 2시27분께 항로를 이탈, 비행금지구역인 경기 여주에서 서울 경계지역을 거쳐 휴전선 근처인 파주지역까지 10여분동안 비행했다.

이 여객기는 서울 도심에 진입해 청와대와 반경 7∼8km 떨어진 비행금지구역 P73라인까지 비행한데 이어 또 다른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상공의 P518라인 방향으로 날아갔다.

관제소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여객기가 정상항로를 이탈하자 공군에 통보했고 공군은 경기 수원 부대의 요격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정상항로로 기수를 돌리도록 유도했다.

이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한 이유는 여객기 통신기가 6분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영종도=연합뉴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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