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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ㆍ스포츠스타ㆍ지도층자제 병역특례 중점관리

IT업체 병역특례, 관련학과 전공자만 가능



내년부터 대학에서 IT(정보기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IT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등은 분기 1회 이상 해당분야 근무능력 유무 및 복무실태 조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대책 및 내년도 특례인원배정 기준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IT 업체에 편입하려면 관련 학문을 전공해야 하고 현역도 기술자격증 및 관련 학과 전공자라야만 IT 업체에 편입할 수 있다.

그동안 현역은 기술자격증만 있으면 편입이 가능했고 관련 자격증이 없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은 "관련 업종과는 상관이 없는 비전공자가 IT 업체에 편입해 고시공부를 하거나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비전공자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 등이 검찰수사에서 적발됐다"며 "이런 사례를 막으려고 편입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특례 지정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인 법인의 임원 자제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장 본부장은 "업체 장 4촌 이내 혈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회피하려고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해 아들이나 친인척을 고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의 정실채용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무관리 능력이 부실한 업체가 보충역자원을 편입시켜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종업원 수 15인 미만이나 '하(下)' 등급으로 평가된 지정업체에는 인원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에 특례업체로 편입되는 보충역은 7천200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지정업체 평가 때 '상(上)' 등급으로 판정된 업체는 다음해 1회에 한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IT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편입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은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 등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면 해당분야 근무능력을 집중 점검하고 분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2004년 이들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방안을 입법화하려 했으나 '사생활 자유권 및 평등권 제한'이란 반대논리에 밀려 관철하지 못했다.

장 본부장은 "특례 지정업체의 편법운영 등의 비리를 고발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私)기업체에 병역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병역제도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산업기능요원을 2011년까지만 지원하고 2012년부터 배정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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