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병역특례 부정편입' 전이사장 등 2명 구속

잠적한 G사 간부도 자진출석해 구속수감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8일 업체 대표 명의를 변경해 자신의 아들을 특례업체에 부정 편입시킨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방송사 사외이사 겸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인 A사 운영자 박모(6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병역특례자를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잠적한 G사 이사 심모(47)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심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A사의 대표 명의를 2004년 2월 부하직원 이모씨에게 넘긴 뒤 같은해 7월 자신의 차남(34)을 이 회사에 편입시키고도 정상 근무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4년 2월 현직 장관급 인사 K씨의 아들(27)을 이 회사로 전직하게 한 뒤 영어공부 등을 하게 하는 등 지인 2명의 아들을 채용해 제대로 근무시키지도 않은 채 편의를 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박씨의 차남은 복무기간 중인 2004년 12월 박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특례업체인 A사는 2001년 이후 신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명목상의 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넘긴 것이며 아들이 직접 회사를 알아본 것일 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같은 회사 간부 조모(50.구속)씨와 함께 지난해 3월 노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노씨의 아들을 채용하고 담당업무를 `소프트웨어 개발'로 병무청에 허위 신고해 병역 특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잠적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이날 자진출석한 심씨를 구속 수감했다.

병역특례 비리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박씨와 심씨가 구속됨에 따라 영장 청구대상자 7명 모두가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