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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돈 받은 공정위 전 간부 구속

공정위 위원회 관여 `네트워크 마케팅' 교수 영장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4일 제이유로부터 1억수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이자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출신인 박모(64)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전ㆍ현직 공정위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특판공제조합 이사장이던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각 업체로부터 거두는 공제수수료와 관련해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공정위가 제이유 그룹에 대해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2005년 제이유 측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뒤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정위에서 1급까지 지낸 뒤 다단계 판매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됐고 피의자의 경력과 이번 사건에서의 역할, 사건 전후 정황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또 여러 대학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인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강의를 하면서 공정위 특수거래분과위원장과 특판공제조합 운영위원을 역임하던 2004~2005년 공정위와 특판공제조합에 제이유 측의 이해를 대변해줄 것과 각종 현안이 생겼을 때 도움이 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모(47)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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