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신병과 사건기록을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1차 구속수사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25일 오전 김 회장 등에 대한 기소 또는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4일 "사건이 송치된 뒤 수사팀이 주말ㆍ휴일 없이 참고인과 피의자,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관련자가 워낙 많다"며 "오늘 밤 늦게까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내일 오전까지 피의자별로 구속ㆍ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속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에 한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박 차장검사는 휴일인 이날도 검찰청사에 출근해 서범정 형사8부장 등 수사팀의 조사 진척 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는 앞서 이 사건이 송치됐을 때 "경찰이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확인 작업을 거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필요하면 구속기간을 연장하겠지만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김 회장 구속 때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시해 사건을 송치한 만큼 쟁점 사항인 흉기 사용 및 감금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충분한지 등에 대해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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