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46)씨와 송모(55.여)씨가 세무조사 해결이나 서해 유전사업 허가 연장 등을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하며 실제 돈을 건넸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ㆍ관계 인사들이 한ㆍ송씨나 주수도씨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나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제이유 그룹의 로비 대상이 됐던 인사들이 검찰에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7일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제이유 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한씨와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음식점 사장 송씨에 대해 "이들이 주씨 측으로부터 수억원씩 돈을 받은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앞으로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주씨로부터 "세무조사 등과 관련,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사들에게 잘봐달라고 청탁하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송씨는 주씨로부터 서해유전 사업 등이 잘 되도록 유력 인사들에게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이상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6일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제이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돼 한씨가 주씨로부터 로비용 또는 청탁용 자금을 건네받은 시점에 근무했던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 등을 불러 제이유 측이나 정치권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아울러 음식점 사장 송씨를 통해 제이유 측의 돈을 전달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송씨의 진술이나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즉각 소환할 방침이다.
김 차장검사는 "주씨가 송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으며 청탁을 요청한 사항도 서해유전 사업과 관련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청탁 대상이 여러 명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동부지검 수사 때나 소위 `국정원 리스트'에 거명됐던 인물들도 경우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말해 그동안 거론된 전ㆍ현직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등이 광범위하게 수사 선상에 올라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한 전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가 잘 아는 사이이고 `영남에서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해 식당에서 주씨와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주씨의 돈을 받기는 커녕 그 이후로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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