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소도시인 파머스 브랜치가 주민투표를 통해 불법 이민자에게 주택임대를 금지하는 반이민정책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AP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구 2만8천여명의 소도시인 파머스 브랜치는 13일(현지시각)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비공식 집계결과, 찬성 68% 대 반대 32%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주택임대 금리 조례를 승인했다.
지방정부가 만든 불법 이민자 단속 조례를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채택된 뒤 올해 1월 일부 예외조항을 추가한 이 조례는 불법 이민자의 주택임대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주택임대시 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안자인 팀 오헤어 시의원은 연방 의회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투표결과는 통제권을 벗어난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의회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투표를 이끌어냈던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 등은 주민투표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조례의 발효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조례 철폐를 위한 4건의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 부동산업계는 이 조례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권한인 이민단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조례 발효금지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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