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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위해 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거짓말 전략'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다.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9일 김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이 `신병처리' 위기와 곤경에 처한 것은 수사 초기부터 `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다 들통이 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버린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청계산 폭행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복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회장은 사건 당일인 3월8일 밤 북창동 S클럽에 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에는 가지 않았고 직접 폭행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경호원 등 한화 측 관계자들은 모두 `청계산에 간 적이 없다',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입을 맞췄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김 회장과 한화 측은 궁지에 몰렸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 일대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김 회장 비서와 경호원 등 한화 관계자들이 청계산 등 보복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복폭행의 실마리를 제공한 김 회장의 차남과 친구 이모씨 또한 폭행 현장에 동행했다.

게다가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의 거물급 조직폭력배 오모(54)씨가 사건 당일 3곳의 보복폭행 현장 중 2곳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회장 측은 더욱 할 말을 잃은 상태다.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씨가 8일 소환조사에서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데려갔지만 회장님과 차남은 없었다"며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데는 김 회장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처음에는 거짓말과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가 진술과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다시 말을 바꾸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한화 측의 `말바꾸기'는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나온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 한화 측의 `모르쇠와 부인' 전략은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이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말을 바꿨다는 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본다"며 신병처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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