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혈족ㆍ인척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인 제적부(除籍簿)를 위조해 중국동포들을 한국에 입국시킨 혐의(공문서 위조ㆍ행사)로 입국 알선업자 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제적부를 돈을 받고 판매한 정모(40)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주중 영사관이 위조서류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비자를 발급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5월부터 정씨 등으로부터 100만원씩을 주고 제적부를 사들여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의 이름을 끼워넣은 제적등본을 위조한 뒤 주중 한국 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얻어내는 수법으로 1인당 1천만원을 받고 중국동포 11명을 한국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 주소지를 둔 한국 국적자의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인 중국동포는 경제능력입증서류, 귀국보장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중국 영사관에 제출하면 90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문동거(F-1) 사증이 발급되는데 박씨는 이에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옌지나 선양 등지에 있는 중국동포들까지 모두 주중 칭다오 영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은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들로부터 "주중 칭다오 영사관이 비자 받기가 매우 쉽고 실제로 인터뷰도 없이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3월 한 달 동안 칭다오 영사관이 발급한 비자서류 100건 가운데 70건이 제적부 위조를 통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동포의 불법 입국에 영사관 관계자가 개입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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