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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醫協회장 기소때 `엉뚱한' 혐의 적용>

뒤늦게 "정식재판 청구해 공소장 변경하겠다"


뒤늦게 "정식재판 청구해 공소장 변경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지난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장 회장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엉뚱한 혐의를 잘못 적용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해 11월 접수된 장 회장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고발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넘겨 지휘한 뒤 송치받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전혀 다른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경찰은 형사소송인 명예훼손 사건의 수임료(1천650만원)를 협회 공금에서 지출한 것은 `기소 의견'으로, 민사소송인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수임료(1천650만원)를 공금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어 수임료를 공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 것이 합당하지만 명예훼손은 `개인적인 일'이어서 공금을 쓴 것은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지난달 9일 검사가 기소하면서 엉뚱하게 9월 고발된 업무상 횡령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공금에서 지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담당 검사가 전혀 다른 고발 사건인 업무상 횡령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공금에서 부적절하게 지출했다며 약식기소한 셈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일 "검사가 공소사실을 잘못 기재한 데 대해 사과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확히 수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한 뒤 피고인과 검찰이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차장검사는 "검사도 신이 아니다"고 실수를 인정했지만 검찰의 손 끝에 의해 피고인의 인신 구속 여부와 형량이 좌지우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처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ey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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