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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용처불명 자금' 집중 추적

검찰 "`73억 비자금' 관련 자료 모아 확인 방침"

검찰 "`73억 비자금' 관련 자료 모아 확인 방침"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된 협회 산하 의정회의 활동비 2억7천여만원 등의 사용처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협회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 73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의해 새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자료가 입수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도 벌일 방침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는 26일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압수물 가운데 관련 회계보고서 등의) 물증이 포함돼 있으면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현직 뿐 아니라 전직 집행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필요하면 누구라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면서도 장 회장이나 장 회장이 거론한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국회에 출석해 `과장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진술이 바뀌고 있는데다 녹취록 내용 만으로 소환조사할 수 없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는데 당분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 회장이나 정치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회계자료 분석 등이 마무리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선 장 회장 등 피고발인 및 필수 참고인 등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회계 책임자 등 참고인 등을 불러 임 모 전 협회 이사 등이 고발한 협회비 및 회장 판공비, 그리고 협회 산하단체인 한국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여원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의정회가 장 회장이 직무를 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사용한 운영자금 6억4천100만원 가운데 증빙자료 없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2억7천200만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첨부된 나머지 액수 등의 사용처를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 73억원을 조성했고 사용처가 대부분 명목상 `의료정책 입법활동비'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차장검사는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 전화로 진술을 듣기도 하는 등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팀을 더 보강할 수도 있다"며 "소환이 늦어질 경우 핵심 인물들이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ey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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