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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 중 폭력...출소예정일에 구속

`벌금 안내고 몸으로 때우려던' 40대 사연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려고 자진해서 구치소에 들어간 유치인이 출소를 코앞에 두고 폭력을 휘둘러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서울동부지검과 성동구치소 등에 따르면 사기죄로 벌금 495만원이 부과된 A(40)씨는 벌금을 노역형으로 대신하려고 지난 6일 성동구치소 노역장에 들어갔다.

노역장에서 일을 시작한 A씨는 중간에 노역장에서 일한 일당을 제외한 벌금 잔액을 완납했기 때문에 16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이틀 앞두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14일 오후 11시30분께 A씨는 구치소 숙소 안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B씨가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인 C씨와 함께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꾸 때리고 폭언을 퍼부었다.

B씨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한 구치소는 바로 B씨를 외부 병원에 입원시켰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A씨와 C씨가 황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 16일 오후 4시께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씨는 18일 구속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가 중한 데다 출소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인이나 구치소 재소자가 말썽을 피워 추가로 처벌받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출소 예정일에 구속된 사례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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