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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에 들어갔으나 북한당국으로부터도 계속 추방된 40대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남한은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살기 힘들다. 북한에서 결혼도 하고 잘살고 싶다"라며 두차례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중국 단둥을 통해 북한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밀입북한 뒤 신의주 등에서 북한당국으로부터 수십일간씩 조사를 받았으나 두차례 모두 추방돼 중국 공안에 넘겨져 강제 출국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앞서 2005년 4월에도 중국 단둥을 통해 평북 의주군으로 밀입북하려다 국경에서 중국 경비병에 체포돼 공안당국으로 넘겨져 강제출국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제대한 뒤 대학 중퇴, 교회 운영 실패, 결혼 후 이혼 등을 거듭하면서 사회와 가정에 적응하지 못한 채 2003년 5월 북한과 인접한 경기 김포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에 오래된 주택을 1채 매입해 홀로 거주해왔으며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전력 등을 비관하는 한편 자본주의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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