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사업가에게서 10억여 원을 빼앗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옛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7)씨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이고 조씨가 체포 당시 주거지가 아닌 강남 모 호텔에 장기간 투숙했던 점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5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46)씨로부터 10억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룸살롱(유흥주점)에서 동석한 황모(46)씨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테이블 위에 놓인 집기를 집어던져 황씨의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조씨는 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조직해 한때 `서방파', `OB파'와 함께 전국 폭력계를 3분해 온 거물급 폭력배 두목으로 이번이 7번째 구속수감이다.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1995년 만기출소 뒤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려고 `신앙간증'도 해 왔으나 금품 갈취,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로 1996∼1998년, 2001∼2002년 등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조씨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 지난 해 폐업했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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