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석궁공격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인 김명호(50.구속)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법정 모독 발언으로 7일의 감치 결정을 받았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감치 결정으로 구금일수가 늘어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씨는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4번째 공판 도중 발언권 없이 말하는 방청객에게 "방청객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법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김 판사가 발언을 제지하자 "이렇게 X판인 재판정도 없다"고 말했다가 감치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다시 한번 말해 보라'고 추궁하는 김 판사에게 "법 어기는 판사들이 판치는 재판정이라고 말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판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2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7일의 감치 결정을 내렸고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 중 판사님의 기분을 불편하게 해 드려 반성한다. 분위기가 격앙돼 이렇게 됐지만 처음 있는 일이고 다음부터는 없을 것이다"라고 사과했다.
이날 공판은 김씨를 지지하는 사법피해자 모임 등 방청객들이 김 판사의 허락 없이 수시로 발언하는 바람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김씨에 대한 `교수' 호칭을 놓고 김 판사와 변호인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씨의 구속일수는 이번 감치 결정으로 일주일이 늘어나게 된다.
감치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배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며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 제9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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