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장애인에게 의료 보장구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억대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의료기기 납품업자 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 장애인협회 간부 등 6명을 모집책으로 두고 장애인 160여명을 모집한 뒤 이중 60명에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지원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공단에서 보장구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장애인이 20%를 부담하는 제도를 노려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을 모집한 뒤 협조하는 대가로 보장구 대신 지원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이 직접 공단에 보장구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이 작년 11월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게 바뀐 점을 악용해 정씨가 한꺼번에 지원금을 챙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납품가 210만원의 전동휠체어 1대를 신청할 경우 정씨는 80%인 167만원을 받아 장애인에게 70만원, 모집책에게 10만원씩을 주고 나머지 87만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병원에서 보장구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와 검수 확인서를 발급할 때 실제로 장애인이 보장구를 받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협조 대가로 돈을 받은 모집책과 장애인 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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