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등 32명이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후유장애 치료를 구체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2시간여동안 항의 농성을 벌였다.
외국인 노동자 16명과 가족 16명 등 32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이미 피해배상금으로 부상자 1명당 1천만원을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법무부와 작성한 배상 양해각서에는 구체적인 후유장애 치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서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이 양해각서를 통해 이미 치료를 보장한 만큼 별도의 확인서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치료보장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출국을 거부하겠다면서 정면으로 맞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이날 낮 12시10분께 별도 확인서에 서명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낮 12시45분 선양행 항공편 등 8편의 항공기에 나눠타고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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