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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전 이혼하면 해당 무주택 기간 제외

부부 동시 청약시 자녀는 양쪽 다 '부양가족' 인정
만 60세 넘은 부모 주택 4채 소유해도 자녀는 '무주택'

지난 달 29일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는 가점제 적용 방안에 대한 청약 예정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가점 항목은 단순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건교부 관계자는 "법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달 입법예고 전까지 청약자들의 의문사항 등을 정리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아리송한 청약 가점제를 문답으로 엮었다.



-- 부모님이 2000-2003년까지 3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후 2006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주민등록으로 합쳤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연속'해서 부양해야 하므로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 최근 전입일로부터 3년 뒤인 2009년 1월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 결혼해서 부인과 아들이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산다. 세대주가 부친인데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수는 몇 명인가.

▲ 직계존속은 세대주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인과 아들 2명만 인정해준다.

-- 위 사례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해도 되나.

▲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세대주로 등록하면 부모님과 부인, 아들을 포함해 부양가족수가 4명으로 늘어난다.

-- 4년 전 결혼한 만 35세 가장이다.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인명의로 갖고 있던 주택을 지난해 팔았다. 본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 남편과 배우자 가운데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한다. 따라서 남편은 무주택 기간이 5년이지만 부인은 집을 판 시점 시점부터 지금까지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해도 1년만 인정된다.

-- 만 36세 가장으로 무주택 기간이 6년이다. 부인은 현재 만 29세이며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 기간은 1년이다. 이 경우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쪽을 인정하나.

▲ 남편이 청약할 경우는 6년이 인정된다. 무주택 기간을 배우자 사이에 짧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느 한 쪽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때다.

-- 현재 만 35세다. 만 27세에 결혼해 2년 뒤 29세에 이혼했고, 만 32세에 재혼했다.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기산되지만 이는 결혼이 지속된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만 30세 이전 결혼으로 생긴 2년은 무효가 되고, 만 30세 이후 5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

-- 모친을 포함해 세대원이 4명이고, 세대주인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7년이다. 모친은 만 68세이며 아파트 4가구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나.

▲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이 경우 모친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임대사업용 주택 4가구 때문에 유주택자로 인정돼 20점이 감점된다.

-- 국적포기자나 시민권자 등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 다양한 사례가 있어 꼬집어 말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경우도 가점제 취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 본인과 부인 둘 다 청약예금이 있는 경우 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이 가능한가. 가점은 어떻게 따지나.

▲ 둘 다 동시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되면 한 개만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각자 나이나 혼인신고일 등을 참고해 기산하며 부양가족수는 부모님(직계 존속)인 경우는 세대주만, 자녀(직계 비속)인 경우는 부인과 남편 둘 다 인정받을 수 있다.

-- 중대형 아파트중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채권입찰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채권입찰액 '0원')에도 가점제를 적용하나.

▲ 이 경우도 공급물량의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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