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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 공공아파트 기본 건축비 118만8천원 인상

44평형은 176만원 올라



공공택지의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소형은 평당 3만6천원, 중대형은 4만원씩 오른다.

33평형의 경우 기본형건축비만 고려해도 분양가가 118만8천원, 44평형의 경우 176만원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고시된 금액보다 벽식구조와 라멘구조는 1.0%, 철골구조는 1.1%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44만8천원에서 348만4천원으로, 중대형은 372만9천원(부가세 포함)에서 376만9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동주택에 투입되는 362개 품목의 물가변동을 고려해 3월과 9월, 연 2회 조정돼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다 택지비, 가산비용을 더해 산정된다.

한편 건교부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따라 기본형 건축비산정 방식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가산비용에 속했던 지하층건축비 등 일부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현행 방식의 기본형 건축비 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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