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부동산대책 추진 어떻게 되나

주택법.택촉법은 3월 국회 통과 예상
청약제 개편.신도시 발표도 예정대로 추진



11.15대책, 1.11대책, 1.31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작년 말부터 쏟아낸 각종 부동산대책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시장에 불안 신호를 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으로 바통이 넘어간 법률안 개정과는 별도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약가점제 마련, 추가 신도시 발표 등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 '큰 줄기'는 3월 국회에서 =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택지개발절차 단축,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등은 3월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통과됐다는 게 다음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정치권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관측은 자칫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를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다음 회기를 맞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정부 의도대로 됐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건교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원가내역 공시'로 바뀌었고 적용 지역도 '수도권 및 지방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됐다.

다음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원가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후퇴한 것이다.

주택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 현재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로 돼 있는 택지개발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의 2단계로 줄이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일단 보류됐다.

또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태로 다음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11.15대책때 나왔던 신도시 개발밀도와 용적률 조정, 계획관리지역내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률 상향(150%→200%), 다세대 주택의 이격거리 '1m이상'으로 축소, 전용면적 15평이하 오피스텔 난방 허용 등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됐다.

◇ 청약제 개편 등도 시급한 과제 = 국회 법률안 처리와 별도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11.15대책때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유리하도록 하는 청약가점제를 확정,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의 나이,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역시 11.15대책에 포함됐던 '분당급 신도시'도 6월까지는 대상지역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 주거환경 등에 중점을 두고 어떤 지역으로 결정할 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신도시가 발표되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도시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책의 신뢰성, 장기적인 공급확대 등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에 신도시로 발표한 인천 검단, 파주 운정3지구 등에 대한 지구지정도 예정대로 6월까지 완료해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