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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업체, 150억원미만 공공공사 못한다

건교부, 중소업체 보호 위해 추진
민간 발주 공사에도 적용 검토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간 발주 공사에도 대형 업체들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급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중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형 건설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로 190개 정도다.

건교부는 74억원인 대형업체 수주 하한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74억원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원(500만 SDR)이상인 정부 발주 공사는 외국 업체에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상향조정할 경우 제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제한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수주 제한을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소 건설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 업체의 수주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민간 발주 공사에도 적용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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