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올해 아파트 분양시기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진행중인데 이어, 7월부터는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는 등 분양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로 인해 올 한해 상반기 분양시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3일 D건설 관계자는 "하반기 사업중 가능한 것은 상반기로 앞당기고, 최소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9월 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아놓는 게 일차 목표"라며 "하지만 아직은 계획일 뿐 지난해 이월 사업도 다 소화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사내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놓고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규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W건설도 지방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분양시기와 분양성에 고민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면 수도권 보다 지방의 타격이 더욱 커진다"며 "중도금 대출이 강화된 후에는 청약이 다 끝나도 미계약 세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업을 앞당기려 하겠지만 분양가 승인과 인허가 문제 등에 덜미가 잡혀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P사 관계자는 "인허가가 가능한 것은 분양 일정을 서둘러 보겠지만 통상 계획보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분양가 통제가 심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이라도 분양승인을 받기가 녹록치 않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미 청주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천안시 등지는 분양가를 놓고 지자체와 건설사간의 험난한 '줄다리기'가 예고돼 있다.
상한제나 대출 규제를 피해 분양을 한다 해도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곳은 미분양 때문에 무작정 분양을 감행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뚜껑을 열었다가 팔리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 분양시기를 잡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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